인증기관소개

입회안내

인증기관소개

사단법인 한국식생활제과협회 정회원 자격 안내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 정회원 입회를 환영합니다.

정회원 자격신청은 반드시 홈페이지상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추가로 사무국에 입회 신청을 해야합니다.

정회원의 자격은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및 교육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합니다.

회원기관신청 문의 :02-415-0201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 사무국

  • 본회 입회원서는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회원 권리와 의무 안내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에서 정하는 정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은 총회를 통해서 협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를 포함한 각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회비 및 부담금의 금액, 납부방법,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정회원 탈퇴 안내

정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회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