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식생활제과협회 정회원 자격 안내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 정회원 입회를 환영합니다.
정회원 자격신청은 반드시 홈페이지상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추가로 사무국에 입회 신청을 해야합니다.
정회원의 자격은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및 교육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합니다.
회원기관신청 문의 :02-415-0201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 사무국
- 본회 입회원서는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회원 권리와 의무 안내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에서 정하는 정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회원은 총회를 통해서 협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를 포함한 각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회비 및 부담금의 금액, 납부방법,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정회원 탈퇴 안내
정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회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