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안내

설탕공예사

민간자격증

제2014-2720호
자격의 직무내용

설탕을 끓여서 만드는 아름다운 칼라와 공예 작품을 표현하는 것으로 수플레, 뜨레, 꿀레 등의 다양한 기법으로 모든 디저트 장식을 만들며 베이커리전문점 쇼윈도우 호텔베이커리, 카페, 뷔페, 예식장 등 작품 장식에 필수 자격요건으로 베이커리 기술자로써 업무향상과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검정기준

직무내용에 적합한 이론 (영양학, 위생학, 재료과학, 제과제빵, 설탕공예테크닉, 색채학) 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직무수행에 설탕의 끓이기, 꿀레, 뜨레, 수플레 등의 기능에 의한 리본만들기, 꽃만들기, 동물만들기, 어류만들기, 인물만들기, 파스티아쥬의 반죽방법, 공예기둥 및 캐릭터 만들기 등 문제 제시에 맞게 제조한다.

응시자격

학력: 제한없음
연령: 제한없음

유효기간

5년

검정방법 및 주요내용

 필기실기
시행형태총 60문항중에서 1문제당 4개의 답안중 한개선택
(객관식문제유형)
작업형 
검정기준(문항/60문제)중 ( 36개 ) 합격(점수/100점)중 (60점) 합격
검정료25,000 원70,000 원
검정과목설탕공예사설탕공예사
주요내용1. 영양학
2. 위생학
3. 재료과학
4. 제과제빵
5. 설탕공예테크닉
6. 색채학
파스티아주, 설탕공예꽃, 설탕캐릭터작품
리본, 기둥, 색소분사 등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자격기본법 제2조 (민간자격의 등록) ②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에서 시행하는 설탕공예사 자격증 공예사 등급의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제2조 (검정인력검정조직의 업무분장)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5명(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제3조 (검정인력)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4조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기 검정은 연 4회 시행, 상시검정은 10명이상일 경우 지정 장소에 서 시행하며 검정시행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월간지에 공고한다.
2. 원서접수는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 주사무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로 진행되며 시험장소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시험감독은 수검자의 교육기관과 관계없는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의 소유자 로 섭외한다.
3. 자격취득자는 취업 및 상담을 통한 지속적 관리를 하며, 자격증 교 부는 합격자 발표 후 한달 이내에 등기로 발송되며,5년에 한번 보수 교육을 통해 관리한다.
4. 검정업무 지도,감독은 수검 시행 시 회장단의 참석을 의무화하여 공정한 수검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한다.
5. 정기적으로 자격증 취득자의 의견을 받아 시험 문제의 출제 방향을 현장에 적합하게 개선한다.
6. 사단법인이므로 정기 감사에 맞게 회계 처리한다.
7. 국가기술 자격증에 준하는 관리감독 및 공정성을 기한다.

②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출제하며 현장의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개선한다.
2. 이론 및 실기 문제의 보안 유지를 위해 출제는 기능장협회 및 제과 협회에 의뢰하고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 주사무실에서 인쇄 및 발송, 관리를 한다.
3. 채점은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 주사무실에서 하며 발표는 1주일 이내 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발표한다.

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는 시험 시행 15일전까지 하며 시험장소 공지는 10일전, 감 독관은 보안 유지를 위해 시험 1주일 이전에 선임한다.
2. 자격취득자 관리는 자격증의 효율성을 위해 제과점 및 카페 등의 현 장에 홍보하며 온라인상으로 자격증 취득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3. 주사무소에서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을 한다.
4. 자격증 취득자에게 취업 및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제공 한다.

4)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제5조 (검정기준)

①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는 설탕공예사로써 설탕공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설탕공예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등급검정기준
설탕공예사공예사설탕공예의 요구사항에 맞게 공예반죽과 꽃, 공예기둥 캐릭터(동식물, 어류 등) 한 개 이상을 이용하여 주제에 맞게 작품을 완성한다. 직무 내용에 적합한 이론(영양학, 위생학, 재료과학, 제과제빵, 설탕공예테크닉, 색채학)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직무수행에 적합한 설탕의 끓이기, 꿀레, 뜨레, 수플레 등의 기능에 의한 리본만들기, 꽃만들기, 동식물 만들기 어류만들기, 인물 만들기 등 파스티아쥬의 반죽방법, 공예기둥 및 캐릭터 만들기 등 문제 제시에 맞게 제조한다.

제6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설탕공예사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공예사 필기 객관식 1.영양학 2.위생학 3.재료과학 4.제과제빵학 5.설탕공예테크닉
실기 작업형 제한시간(4시간)에 주어진 지급재료와 분량으로 시험요구조건에 맞는 설탕공예를 만들어 평가 기준 항목에 맞게 제출

제7조 (응시자격) 설탕공예사 자격검정에 필기시험을 희망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응시 할 수있으며, 실기시험은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나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제8조 (유효기간) 설탕공예사 자격은 취득시 부터 5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시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제9조 응시료 환불 규정
자격검정 접수마감일로부터 3일이내 접수 취소 할 경우 응시료 100% 해 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