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안내

커피바리스타

민간자격증

제2014-1554호
자격의 직무내용

자격검정 접수마감일로부터 3일이내 접수 취소할 경우 응시료 100% 해당하는 금액을 반화받을 수 있다. 제과에 관한 숙련된 기능을 가진 문가로 생산단계에서의 재료준비 및 관리, 그리고 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한다. 또한 현장훈련 등의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전략을 세우거나 관리자 및 생산자와 의사소통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케익 전문점, 호텔제과부, 윈도우 베이커리, 케익카페 등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검정기준

직무에 필요한 이론(영양학, 위생학, 재료과학, 커피학개론, 커피추출학)을 이해하며 원두의 로스팅 과정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이해하여 스팀기계 점검, 온수점검, 추출 버튼의 작동유무, 컵데우기, 그라인드 작동을 체크하고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를 제조한다.

응시자격

학력: 제한없음
연령: 제한없음

유효기간

5년

검정방법 및 주요내용

 필기실기
시행형태  
검정기준(문항/60문제)중 1문제당 4개의 답안 중 한 개 선택한다(점수/100점)중 (60점) 합격
검정료25,000 원50,000 원
검정과목  
주요내용1.커피위생학
2.에스프레소의 이해
3.로스팅, 커피향미
4.생두
5.블렌딩
6.커피보관
7.드립
8.커피추출기구 등
에스프레소 추출, 카푸치노, 카라멜 마끼아또,
프렌치 바닐라, 카페 모카, 등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자격기본법 제2조 (민간자격의 등록) ②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에서 시행하는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바리스타 등급의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제2조 (검정인력검정조직의 업무분장)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5명(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제3조 (검정인력)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4조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기 검정은 연 4회 시행, 상시검정은 10명이상일 경우 지정 장소에 서 시행하며 검정시행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월간지에 공고한다.
2. 원서접수는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 주사무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로 진행되며 시험장소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시험감독은 수검자의 교육기관과 관계없는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의 소유자 로 섭외한다.
3. 자격취득자는 취업 및 상담을 통한 지속적 관리를 하며, 자격증 교 부는 합격자 발표 후 한달 이내에 등기로 발송되며,5년에 한번 보수 교육을 통해 관리한다.
4. 검정업무 지도,감독은 수검 시행 시 회장단의 참석을 의무화하여 공정한 수검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한다.
5. 정기적으로 자격증 취득자의 의견을 받아 시험 문제의 출제 방향을 현장에 적합하게 개선한다.
6. 사단법인이므로 정기 감사에 맞게 회계 처리한다.
7. 국가기술 자격증에 준하는 관리감독 및 공정성을 기한다.

②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출제하며 현장의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개선한다.
2. 이론 및 실기 문제의 보안 유지를 위해 출제는 기능장협회 및 제과 협회에 의뢰하고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 주사무실에서 인쇄 및 발송, 관리를 한다.
3. 채점은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 주사무실에서 하며 발표는 1주일 이내 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발표한다.

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는 시험 시행 15일전까지 하며 시험장소 공지는 10일전, 감 독관은 보안 유지를 위해 시험 1주일 이전에 선임한다.
2. 자격취득자 관리는 자격증의 효율성을 위해 제과점 및 카페 등의 현 장에 홍보하며 온라인상으로 자격증 취득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3. 주사무소에서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을 한다.
4. 자격증 취득자에게 취업 및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제공 한다.

4)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제5조 (검정기준)

①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는 커피바리스타로써 커피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커피바리스타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커피 바리스타 바리스타 직무에 필요한 이론(영양학, 위생학, 재료과학, 커피학개론, 커피 추출학)을 이해하며 원두의 로스팅 과정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이해하여 스팀기계 점검, 온수점검, 추출 버튼의 작동유무, 컵데우기, 그라인드 작동을 체크하고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를 제조한다.

제6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커피바리스타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마스터 필기 객관식 1. 영양학 2. 위생학 3. 재료과학 4. 커피학개론 5. 커피추출학
실기 작업형 제한시간(15분)에 주어진 지급재료와 분량으로 시험요구조건에 맞는 커피을 만들어 평가 기준 항목에 맞게 제출

제7조 (응시자격) 커피바리스타 자격검정에 필기시험을 희망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응시 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나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제8조 (유효기간) 커피바리스타자격은 취득시 부터 5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시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제9조 응시료 환불 규정
자격검정 접수마감일로부터 3일이내 접수 취소 할 경우 응시료 100% 해 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